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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7 2017가단517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764,24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E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은 2014. 7. 3. 11:55경 F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익산시 영등동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A은 경추간판 전위,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안전띠 미착용, 원고 A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관계, 원고 A의 부상 정도, 원고 A과 동승하였던 G의 부상 정도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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