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보험회사로,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의 처와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8. 4. 15. 21:5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이면도로 부근에서 가해차량을 운행하다가 후진하던 중 인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8. 5. 11. C에게 피해차량 수리비 4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을 대위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5, 7호증, 을 제2,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