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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70549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 제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 제3호의 ‘중앙도매시장’으로 개설하였고,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원고는 2009. 9. 1.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 제1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참가도매시장을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취급부류를 ‘청과부류’로, 허가기간을 ‘2009.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나.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2014.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가 2014. 8. 31. 종료되니 2014. 9. 10.까지 점포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라.

’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허가기간 만료 전인 2014. 8. 2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중도매업 재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중도매업 재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단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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