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시장(이하 ‘C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2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피고가 개설한 중앙도매시장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안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중도매업 재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매년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C시장 내에 위치한 채소시장 2동 1층 247-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4개월간 실시한 C시장 중도매인 점포 영업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에 따라 2016. 7. 5. 원고에게 농안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실태조사 중이던 2016. 2. 5. 이 사건 점포 일부에서 버섯류 판매를 전담하던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E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F, G, H, D(이하 ‘F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그중 F와 H은 원고의 보조경매참가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C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하여 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