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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현장에 머물다가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최초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차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였고, 지인들을 현장으로 불러 구급차를 부르게 하는 등 현장 이탈 전에 어느 정도의 구호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당일 사고발생 2분 후인 19:54분경 피고인의 지인이 119 신고를 하였고, 19:59경 경찰차가, 20:00경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 정도로 경미한 편이고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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