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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단2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9. 02:00 경 평소 허리가 아파 입원해 있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병원에서 쫓겨나자 같은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6 경 위 E 병원 응급실 내 가족 대기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위 대기실 의자에 놓인 피해자 F의 시가 40만 원 상당 아이 패드 2, 시가 19만 원 상당 이어폰, 집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 패딩 조끼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E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여 다시 위 C 병원으로 돌아갔으나 그 병원에서 입원을 허락하지 않아 같은 날 10:00 경 119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다시 E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119 구급 대원으로부터 구급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구급 대원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구급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절도 범행에 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같은 구 I에 있는 일산 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 니들이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K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K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위 사무실에서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점심식사로 설렁탕을 배달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장면을 시켜 주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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