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친구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200만원을 주고 E이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0그램 중 필로폰이 약 1그램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약 4그램)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거리 부근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J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마사지’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M SM5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21. 02:30경 서울 중랑구 N 앞 도로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