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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05 2011고단1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 22:00경 대전 동구 C역 앞길에서, D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1310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6. 22:20경 서울 강남구 F역 부근 노상에서, G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3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H에게 35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9. 17. 00:30경 대전 동구 I 부근 노상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J에게 35만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9. 17. 01:00경 대전 동구 K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9. 18. 23:20경 대구 중구 L병원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3그램을 75만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9. 19. 01:30경 대전 동구 I 부근 노상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0그램을 J에게 75만원에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9. 19. 02:00경 대전 동구 K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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