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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8:00경 인천 부평구 B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제1소구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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