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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지를 수집하여 파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72세)이 인근 슈퍼에서 버린 파지(종이박스)를 주워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도둑년아, 내놔라”고 하면서 파지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일부가 깨져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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