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7: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며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막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이프 연결대(길이 21cm, 지름 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병원방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상황 확인보고)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