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권리변동 내역 1) 인천 부평구 G 지상의 H 건물(이하 ‘H건물’이라고만 한다
) 중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 등 H건물의 67개 호실에 관하여 2005. 8. 24. 채권최고액 3,100,000,000원, 근저당권자 J단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2) 2014. 7. 10.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K에 양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300,000,000원, 변제기 2014. 8. 31., 이자 없음, 채무자 주식회사 K, 채권자 L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질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이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각 건물 외에 H건물 M, N, O, P, Q, R, S, T, U, V호가 공동담보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은 2018. 2. 14.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에 양도되었고, 2018. 2. 23.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중 1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 X에게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에 관한 W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8. 2. 23. Y, 2018. 5. 9. Z, 2018. 5. 18. 원고에게 각 양도되고 질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W에게 이전하여 주고 질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W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질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H건물 M호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은 W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의 공동담보였던 H건물 N, O, P, Q, R, S, T, U, V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