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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0: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토정대가’ 앞 도로에서 비원사거리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토정대가’ 식당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동 아이파크 아파트 주변에 있는 ‘구박사 소곱창구이’ 식당에서 E과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E이 22:41경 술값을 계산한 사실, 피고인은 E 등 일행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면서 먼저 노래방에 가 있으라고 말한 후 차량으로 이동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있었으나 전조등을 켜지는 않은 사실, 차량을 운전하여 위 ‘토정대가’ 앞을 진행하던 F은 피고인의 차량에 갑자기 후진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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