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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44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 18. 소외 회사에게 채권최고액을 6,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피고들의 각 채권액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두었는바, 질권자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질권의 목적이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반소로써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349조 제1항), 근저당권부 채권의 입질에 대하여도 위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각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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