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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10652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출금채권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이 2008. 8. 19. 주식회사 F(본점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 이하 ‘F’이라 한다

)에 250억 원을 이자 연 9.9%, 연체이자 연 19%, 변제기 2011. 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J은 2008. 8. 20. 위 1)항 기재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F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갑 제3호증의 1). 3) J이 2008. 11. 27. F에 60억 원을 이자 연 11.9%, 연체이자 연 19%, 변제기 2011. 2. 18.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이하 위 각 대출금 합계 310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4) J은 2008. 12. 1. 위 3)항 기재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F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갑 제3호증의 2). 나.

원고의 근질권 취득 1) 원고와 F은 2008. 8. 20. F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F 소유의 별지 기재 주식(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에게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근질권의 설정을 승낙하였다(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이하 위 근질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 ◆ 「민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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