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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나456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발송하였고(도달 여부는 알 수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로, 제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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