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B의 처인 D는 원고에게, 2009. 4. 7. “일금 3억 5,000만 원을 2009. 6. 7.까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09. 4. 9. D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정한 공동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0. 3. 5. 피고 B에게 2,3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D의 채권자인 E조합은 2010. 2. 24. 이 법원에 별지1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8개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근저당권자로 참여하여 2011. 2. 16. 25,441,247원을 배당받았다
(F). 라.
원고는 피고 B이 위 가.
항 기재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6. 23. 이 법원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1. 18. 경매절차에서 112,347,458원을 배당받았다
(G). 마.
원고는 2016. 3. 21. 피고 B과 피고 C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료 2억 2,000만 원에 2016. 11.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영농조합법인은 계약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지급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