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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20133
자동차이전등록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망 E의 공유지분 중 2/9 지분에 대하여 2018...

이유

인정사실

E와 원고 B은 부부, 원고 C, A 및 피고는 그 자녀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E와 원고 A에게 각 50% 지분씩 소유권이전등록되어 있다.

E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위 공유지분을 배우자인 원고 B이 3/9, 그 자녀들인 원고 C, A, 피고가 각 2/9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청구 판단 원고 A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이유로 수탁자 망인의 위 자동차에 관한 공유지분 중 2/9 지분을 상속한 피고를 상대로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원고

A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 중 50% 지분을 아버지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망인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A는 2018.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취지로 망인의 위 공유지분 중 피고가 상속한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망인의 지분 중 피고가 상속한 2/9 지분에 관하여 위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의 청구 판단 원고 B, C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키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이 자동차를 인수해 갈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B, C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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