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 망 G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한편, D, E은 장모와 사위 사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였고, 망 H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5. 7. 3.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상속인 겸 원고 B(당시 만 12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1995. 8. 14. I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보험금 208,098,43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A과 피고, D, E 사이에 1995. 8. 14. 원고 A과 피고가 D,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총 매매대금 1억 8,7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원은 1995. 8. 14.에, 중도금 4,700만원은 1995. 9. 20.에, 잔금 1억원은 1995.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1995. 8. 14.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D, E은 1995. 10. 31. 원고 A,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95. 10. 31. 접수 제590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1/2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G는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보험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등기명의는 원고 A,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하되, 나중에 원고 B이 성인이 되면 피고의 소유 지분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D, E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