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2014. 1. 7. 사망)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와,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가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5.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에게 3/11 지분, 원고, 피고, E, F에게 각 2/1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5. 9. 10. 원고가 상속한 위 부동산 2/11 지분을 G에게 증여하였고, 2015. 9. 18.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피고 및 D, E, F)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110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4.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은 원고가 선지급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나머지 9/11 지분은 D가 3/7 지분, E, F가 각 2/7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그 밖의 상속재산인 다른 2건의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예금채권은 D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의 정산금으로 피고가 D에게 376,164,223원, E, F에게 각 512,948,215원, 원고에게 617,690,557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는 임차인 H이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1층은 임차인 I가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100,000원으로, 2층은 임차인 J이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