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3. 23:25 경 울산시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달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