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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 동 반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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