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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06:33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황소인력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반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건강 악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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