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 공동 피고인들인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D 등’ 이라 한다) 는 레미콘을 공급 받은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D 등은 관급 공사( 조달계약과 수의 계약 부분을 포함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 조달청과 각 수요기관이 피해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금액 총 985,981,360원을 변제하여 관급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21 G과 전라남도 청 사이의 수의 계약분 부분( 피해 액 6,246,810원 중 131,292원을 공탁하였다) 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급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탁한 약 1억 3,8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에 대하여 추가로 변제 또는 공탁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추가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총 피해액 중 대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해 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은 D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들 로서 D 등을 관리감독하던 피고인들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이 공급한 레미콘은 적어도 구입자가 지정하는 호칭 강도 레미콘을 공급 받는 시공회사가 지정한 레미콘의 강도를 나타내는 명칭이다.
는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레미콘이 사용되어 완공된 건물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안전진단 평가에서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를 충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