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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7 2018노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2018고합101 사건과 관련하여 레미콘을 공급받은 각 피해자들 중 원심에서 공탁만 하였을 뿐 미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11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와 추가로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이 공급한 레미콘은 적어도 구입자가 지정하는 호칭강도 레미콘을 공급받는 시공회사가 지정한 레미콘의 강도를 나타내는 명칭이다. 는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레미콘이 사용되어 완공된 건물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안전진단 평가에서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충족한 점, 이로써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점,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대부분 원심에서 관급공사(조달계약과 수의계약 부분 포함) 13개 부분에 대하여 전부 변제가 이루어졌고, 사급공사 28개 중 원심에서 17개 업체, 이 법원에서 9개 업체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총 26개 업체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나머지 피해자 2개 업체를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2018고합101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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