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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10 2016나58324
주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가 2016. 1. 19. 개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 B(울산 남구 I 일대 약 105,200㎡) 내에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는 2014. 11. 2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추진위원장으로, C, F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피고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원고의 임기는 2014. 11. 20.부터 2016. 11. 19.까지이다.

나.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장 해임과 새로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임 결의 1) 피고의 감사 C, F는 2015. 6.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체와 관련한 원고의 업무처리가 독단적이거나 허술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진위원들에게 ‘추진위원장인 원고의 직무정지 및 해임’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제10차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다. 제10차 추진위원회의는 2015. 7. 1. 재적추진위원 100명 중 58명(서면결의자를 포함한다.

이하의 결의에서도 같다

)의 참석으로 개최되었고, 위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추진위원 56명 중 5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 추진위원 중 최고연장자인 G은 2015. 12. 30.경 ‘원고의 해임 및 새로운 추진위원장의 보궐선임과 C, F의 사임으로 궐석된 감사 2인의 보궐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2016. 1. 19. 피고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1명 중 371명의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원고의 해임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소유자 661명(전체소유자 수는 938명) 중 63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C을 선임하는 안건은 635명의 찬성으로, 새로운 감사로 D, E을 선임하는 안건은 628명의 찬성으로 각 가결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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