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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2001675
임시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B(서울 성북구 D 외 479필지 총면적 47,050㎡의 대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위하여 2014. 2. 26. 성북구청장의 승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다. 2) 원고는 B의 사업시행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E건물 제지하층 제에이호의 소유자이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 B의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라고만 한다). 나.

임시 주민총회 개최 승인 1) 2014. 2. 26.경 피고가 구성될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F은 2014. 8. 20. 사임하였고, 2016. 3. 4. G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2) 한편 토지등소유자 총 527명 중 C를 비롯한 120명(이하 ‘C 등 120명’이라 한다)은 2016. 1. 19.경 피고의 추진위원들 중 최고 연장자이던 H에게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 주민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고, H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2016. 1. 25.경 성북구청장에게 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주민총회 개최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성북구청장은 2016. 2. 3.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시 주민총회 발의자 대표 C’를 수신자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주민총회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총회안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임, 일시: 2016. 3. 30. 14:00 예정 , 장소: I교회"로 하는 주민총회 개최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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