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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3가단827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가.

피고 F, G은 공동하여, 1 원고 B, C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2012. 9. 25. 01:50경 피고 F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곡광장 쪽에서 덕진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원고 A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원고 A을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형제자매이며, 피고 F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피고 F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B는 2012. 12. 14. 피고 삼성화재와의 사이에, 원고 A을 대리하여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1억 9,960만 원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 중 2015. 4. 1.자 준비서면으로 원고 B의 위 대리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추인하였다. 라.

피고 삼성화재와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차량으로 인한 손해 중 대인배상I은 최대 1억 2,000만 원, 대인배상II는 최대 1억 원까지 배상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 A에게 합의금으로 1억 9,960만 원, 치료비로 2,023만 2,690원 합계 2억 1,883만 2,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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