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18,6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3.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2.경 피고와 위 헬스클럽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정산확인서, 피고는 원고의 기망 또는 강요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당초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에 추가공사금액을 더하여 총 공사계약금액을 1억 9,960만 원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받은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총 공사대금 잔금을 8,460만 원(= 1억 9,960만 원 - 1억 1,500만 원)으로 하며, 위 금액에서 1,96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공사대금 잔금을 6,500만 원(= 8,460만 원 - 1,96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한 위 최종 공사대금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당초 시공하기로 약정한 부분 중 미시공 및 변경시공 부분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 38,410,841원(= 공사비 34,918,946원 부가가치세 3,491,895원)이다.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부실시공으로 말미암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공사비는 28,364,64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