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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 09. 18. 선고 2014가소17515 판결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락대금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제목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락대금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요지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락대금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민법 750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4가소17515 부당이득금

원고

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7타경OOOOO호)를 통해 1999. 9. 2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OO시 OO면 OO리 257-3 하천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등기명의인이었던 황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짐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말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3가단OOOOO호 사건으로 2006. 8. 5. 확정됨), 원고가 납부한 경매대금은 황BB의 조세 채권자였던 피고(평택세무서)가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 채권자로 참가하여 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황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였음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락대금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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