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882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혁신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