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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8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화 위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 도로부터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7km 거리의 연제구 연산동 이 마트 앞 도로까지 이 르 렀 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58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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