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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로 11-7 장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TS 1차 아파트 방향에서 덕 계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 분리대를 위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아, 동승자인 처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 동 TS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가량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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