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2: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로 259-4에 있는 금 평양 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동호 해수욕장’ 방면에서 ‘ 해리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적용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