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1 화곡 역 7번 출구 앞길을 화곡 역 교차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