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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0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용인신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전교육용 무등록 대형버스의 브레이크 정비를 의뢰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C로 위 버스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2013. 4. 1. 09:2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63번지에 있는 용인신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처인구청 후문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의 제정당시의 목적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1조 (목적) 도로운송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공증, 안전성확보, 자동차 차량검사와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은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처벌 받는 자는 등록의무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할 뿐, 그 운행할 수 없는 자의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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