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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5. 11. 1.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6. 11. 13.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고, 200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11:5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점, 시가 70,0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115,000원 상당의 반돈 금반지, 시가 185,000원 상당의 18K 한돈 금반지, 시가 85,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시가 14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상품권 2매,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439,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점, 시가 110,000원 상당의 화장품 3점, 잔액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내버스카드 1매 등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7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5.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순번 3번의 ‘피해품’ 항목 중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MP3 1점’을 ‘삼성 MP3 1점’으로, ‘합계 535,000원’을 ‘합계 365,000원’으로 각 고치고, 여기에 ‘현금 55,000원’을 추가하며, 순번 4번 아래의 ‘총 합계 4,639,000원 상당’을 '4,469,000원 상당'으로 고친다 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46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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