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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2. 26.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3. 24. 같은 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7. 29.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9. 19.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9. 18:00경 대구 달서구 C 에이(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고 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2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7개, 24K 금돼지 휴대폰고리 1개, 18K 금발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3. 19: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대구은행 발행 5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처분미상확인 및 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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