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5. 1. 23.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의 담당 경찰관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