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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I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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