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34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E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