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교회” 담임 목사이고 피해자 F( 여, 17세) 는 2014년 8 월경부터 2015년 8월까지 교회의 교인이었던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여름휴가 여행을 가자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3. 01:11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야식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2015. 8. 13. 03:00 경 김포시 H 부근에 있는 I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내려 강을 바라보던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3. 03: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 공원에서 피해자를 가로 등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 너 외롭고 힘들잖아

”라고 말하면서 약 30초 간 놓아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8. 13. 04:30 경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K, 101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8. 13. 07:0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데려 다 달라고 하면서 현관으로 나가자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5. 8. 13. 08: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 이런 건 나밖에 못 만지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