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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3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23:04 경부터 같은 날 23:08 경까지 부산 교통공사 소속 안전운행요원인 피해자 B(41 세) 이 관리하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부산도시 철도 4호 선 D 역 안 평행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지하철 선로에 떨어뜨리자, 이를 온전하게 회수할 목적으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출입구에 발을 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꺼져 라,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G에게 " 야 너는 뭐냐,

야 씹할 놈 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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