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4. 4. 24. 08: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노래방 내 방안에서 피해자 H(여, 27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자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는 같은 날 09: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4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의 일행인 위 H를 추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4. 4. 24. 0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I가 자신의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날 09:1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무릎에 머리를 눕히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