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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9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76] 피고인은 2013. 6. 18. 2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석계역과 녹천역 구간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226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7. 08:00경 양주시에 있는 양주역과 덕정역 구간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자신의 옆에 앉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과 안쪽 부분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7. 08:10경 양주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덕정역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3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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