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0:05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화북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삼양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예상할 수 없는 중증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야간에 반대차로 진행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함),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신체 주요기능의 영구적 상실)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