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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구 춘천여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다른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반대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운전석 앞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감미옥’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벨몽드’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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