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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78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C 등과 당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제2쪽 제8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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