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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1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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