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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5088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전과도 6회 더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약 2달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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